'자금 횡령·특혜 의혹' 주택 재개발 조합장, 1심서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3 18:18  수정 2026.03.13 18:18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3년 구형

"대의원 회의 통해 조합 돈 사용 의결"

"조합 재량 따라 입찰 절차 진행"

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과 계약한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케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에 33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한 특정 용역업체 2곳이 재개발 사업 관련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조합 돈 사용을 의결했고 조합의 재량에 따라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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