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직후인 전날 해당 용인서부서로 사건 배당
사안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 고려해 서울청에 인계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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