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
16일부터 행정예고…A1 등급 대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2023년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등 과거 사례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과거 화재 사고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등급을 확정한다.
안정성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각 기관은 3년 단위의 장애관리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 및 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애 대응 보고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각 기관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해야 한다. 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게 된다.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개선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A2 등급은 3~12시간 이내, A3 등급은 1~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로 구체적인 복구 시한을 제시했다.
데이터 소실 방지를 위한 백업 체계도 강화한다. 모든 정보시스템은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실전환 훈련을 실시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복구 역량을 점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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