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기능검사 도입·재난보상금 연금 산정 제외 등 생활밀착 개선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난임 치료 지원, 장애인 서비스 신청 방식, 국가건강검진 항목 등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제도들이 손질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총 25건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난임 지원, 장애인 서비스, 건강검진, 사회서비스 이용 방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병원 예약 지연이나 시술 일정 조정 등으로 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받은 보상금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태풍이나 화재 등 재난 피해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됐다. 장애인 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절차가 개선됐다.
국가건강검진 항목도 확대됐다.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소멸시효 기준 완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회서비스 QR 결제 도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방문 상담 허용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추진됐다.
복지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한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된다.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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