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해법 ‘맞손’…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3.16 08:47  수정 2026.03.16 08:48

피해자 최소 보장, 선지급·후정산 핵심

이달 중 개정안 국회 제출, 여야 협치로 속도감 있게 추진

ⓒ데일리안 DB

전세사기를 두고 여·야가 민생협치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상’과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입법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1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선보상·후구상 원칙 이행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여·야가 공동 대표발의에 나선 점을 두고 피해자 구제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는 피해보장제와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재정 당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세밀하게 마련했다. 국가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예산을 우선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단순 재정 지출이 아닌 선제적 자산 유동화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다만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다.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촉발된 지 4년 만에 최소보장과 선지급·후정산 방안이 입법으로 구체화돼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가 2030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공동 대표발의에 동참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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