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장, 법왜곡죄로 고소 당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6 12:23  수정 2026.03.16 12:24

주주연대 대표, 지난 14일 공수처에 1심 재판장 고소

1심서 강 전 회장 실형 선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는 무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10월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스모터스 회장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법왜곡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김상연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및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일 강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입찰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강 전 회장은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 데다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도 면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2023년 3월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쌍용차 인수 등 전기 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뒤 1621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12만 5000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총 7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2022년 8월~11월 인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아울러 에디슨EV의 흑자전환을 허위로 공시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한 변호사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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