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첫 정식 재판서 나란히 '공소기각' 요청
"같은 공소사실로 김예성이 공소시각 판결받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뉴시스
김건희 여사 최측근 김예성씨와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이 첫 정식 재판에서 거듭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5월 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모 오아이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특검범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선 별건 수사에 의한 기소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도 조 대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따라서 배임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이 "같은 공소사실로 남편 김예성씨에 대해 1심이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모 이사와 강 전 기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김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5월2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당일 특검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와 조 대표 등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씨의 공소사실 중 대여금 명목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김씨의 개인 비위에 대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특검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개인 횡령에 불과하고 특검 수사 대상 의혹과도 무관해 보인다"고 짚었다.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6호는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와 수사 방해 일체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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