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없이 장애심사…국민연금·전북대병원 협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16 17:47  수정 2026.03.16 17:47

신청인 병원 재방문 부담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과 직접 진료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1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체계를 확대한다. 호남권 의료기관 가운데서는 첫 협력 사례다.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신청인은 병원을 다시 방문해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뒤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받는다. 신청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사가 가능하다.


올해는 수도권 대형 병원뿐 아니라 지방 소재 의료기관으로 협력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정보 교류망을 넓혀 장애심사 과정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의 발걸음을 데이터가 대신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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