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대화 제도화 첫걸음”…노동부, 노란봉투법 전국 설명회 개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7 12:00  수정 2026.03.17 12: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수도권·강원 설명회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호남권·제주는 24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충청권은 26일 대전고용노동청에서, 영남권은 30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각각 열린다. 개정 노조법 2·3조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된다. 두 가지 핵심 사업이 소개된다.


첫째,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임금·근로시간 개편, 노사협력 증진 등 10개 분야 21개 과제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다.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지원 코칭은 무료로 지원되며, 파트너십 프로그램 비용은 개별 사업장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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