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 와중에 사과 인증샷을?" 가해자 때린 아내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3.17 11:51  수정 2026.03.17 11:51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약 2년 만에 피해자 가족을 찾아왔다가 폭행을 당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씨는 2023년 2월8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고장 난 화물차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JTBC 영상 갈무리

당시 A씨는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 뒤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갓길로 돌진하며 A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떨어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각한 척추 손상으로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모발 기증한다고 머리를 기르고 있어 중단발 정도 길이였는데 전부 피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다"며 "의사가 오토바이 사고냐고 물어봤을 만큼 얼굴이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A씨를 친 B차량보다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C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차량이 시속 142km로 과속 운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두 운전자 모두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을, C차량 운전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B차량 운전자는 교도소에 가게 될 위기에 놓이자 그제서야 A씨 가족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직접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 결국 A씨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해자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하게 됐다.


ⓒJTBC 영상

A씨 아내는 "가해자는 1년 넘게 아무 관심 없이 살았고, 병원에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법원에서 만났을 때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않다가 실형이 나올 위기니까 2년 만에 병원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변호사가 대신 말하고 본인은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길래 친구가 구경 온 줄 알았다"며 "반면 C차량 운전자는 1심 판결 전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법원에 공탁금만 넣어놨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달리 B차량 운전자는 결국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1억5000만원 공탁금을 냈고, 이는 C차량 운전자 공탁금을 상회한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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