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구속심사 불출석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17 14:52  수정 2026.03.17 14:52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체적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아

법원ⓒ데일리안 DB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그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불출석에도 예정대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되자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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