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사·공장 합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7 16:32  수정 2026.03.17 16:33

플라스틱 제조 공장 폭발사고 경영책임자, 징역 3년 확정

"'사업 또는 사업장', 유기적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

"개별 조직 장소 분리돼 있더라도 유기적 운영 시 근로자 수 합산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공장들이 본사 등과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했을 때 50명이 넘어간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월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27일부터 3년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의 장소가 분리돼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통합 운영돼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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