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범죄자들 내버려 둔채 피해자들 기소해"
"민주당 하명 의심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조문에 가장 들어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 제123조의 2 '법왜곡죄'를 설명하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중기 특검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명백한 조작 증거들과 범행 자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며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이라며 "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