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란 없다"…김용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조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3.18 13:50  수정 2026.03.18 13:52

"형소법 개정, 당이 주도권 가져야

공소청·중수청법, 기존 정부안에서

발생 가능 핵심리스크 제거 법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 방향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전날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목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산하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입법의 중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다뤄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강경파는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추후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할 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는 "특사경을 통해서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는 하자는 것엔 동의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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