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뉴시스
▲"李대통령, 양문석 국회의원 만들더니 이중 잣대"…국민의힘, 李 SNS 정치 저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이 대통령의 그간 SNS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보면, 양 전 의원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라며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를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를 모두 알고도 양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SNS를 하는 이 대통령은 자기 성찰 부족과 이중 잣대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양 전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21년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해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까지 상실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뻔뻔하게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한다. 이 말, 국민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넘쳐나는 '마귀들'에게 '자중하라'는 신호냐"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정말 '사기 대출' 문제에 일말의 경각심이라도 있다면, 양문석 전 의원에게 재판소원 같은 국민 속 긁는 소리 말고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라"며 "비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방어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단독] 김미애 "대한민국 종교 자유 작년까진 최고 수준…2025년 기준 10년 연속 4점, 중국·북한은 0점"
국제 인권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자유 수준이 지난해까지는 10년 연속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은 종교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평가됐다.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18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의 종교 자유 지수 및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최고점인 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2025년(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최고점인 4점을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국가로 평가됐다.
해당 지표는 개인이 종교적 신앙 또는 비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적으로 실천할 자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며, 4점은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같은 기간 최고점인 4점을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가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 점수가 모두 0점으로 나타나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분류됐다.
김미애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대한민국이 미국·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절 쉬지 못하는 공무원…62년만 명칭 부활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이 62년만에 ‘노동절’로 명칭을 되찾았지만, 공무원은 관련 법 미비로 여전히 5월 1일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무원 5·1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법 구조에 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노동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은 별도 법에서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어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이 포함돼야 한다. 공휴일법이 개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연동 개정돼 공무원이 휴무 대상이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휴일법에 노동절이 들어가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모두 쉬게 된다”며 “민간은 이미 노동절법에 따라 쉬고 있어 공휴일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상 공공 부문”이라고 말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현실은 이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한국을 포함한 4개나라만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휴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노동절에는 민간 기업은 문을 닫지만 관공서가 열려 있어 일부 은행 출장소 등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이 문을 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5인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 법무사들도 다 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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