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 내달 27일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8 17:47  수정 2026.03.18 17:47

1심서 1년2개월 선고…특검 측, '법리 오해·양형 부당' 주장

윤 전 본부장 측, 무죄 주장…"한학자 승인·지시 하 이뤄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지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21년∼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장신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을 가볍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수사 단계에서 인지한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나, 원심은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본부장의 청탁으로)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현실화했고, 대통령 선거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원심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의 모든 행동은 한 총재의 승인 및 지시 하에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접촉으로 통일교는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 종료 후에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심문이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수사가 끝난 데다 1심 판결까지 나온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교단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과 교단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저와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진술했다.


반면 특검 측은 "한 총재나 권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이 윤 전 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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