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돼지고기 유통 점검 확대…라면 이어 제과·빙과도 인하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19 10:38  수정 2026.03.19 10:38

식품업계 가격 인하 확산…농식품부 물가 점검 전선 넓혀

웃돈 거래·담합 여부 집중 점검…불공정 행위 땐 조사 연계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을 둘러싼 유통 실태 점검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와 유통 비효율을 점검하는 가운데 식용유와 라면에 이어 제과·빙과 업체까지 가격 인하에 동참하면서 물가 안정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과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유통 실태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품목별 가격 상승 요인과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선 1·2차 회의에서는 민생 관련성과 가격 상승 정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계란과 돼지고기, 가공식품, 마늘을 맡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화장지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종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김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왔고 지난주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주요 품목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여기에 제과와 양산빵, 빙과 업체들도 4월 출고분부터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제과·양산빵·빙과류 19개 품목이 대상이다. 가격 인하 폭은 100원에서 400원 수준이며 제과는 최대 13.4%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앞으로 품목별 유통 현장 점검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계란은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이번 주부터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 재고 보유 실태와 인위적 가격 상승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대형마트 납품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생활용품 4종에 대해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 유통 단계까지 전 주기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제조업계와 유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달라고 제약·유통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다소비 의약품의 약국 판매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하반기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리대 현물 지원을 통한 유통 다변화가 물가 인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재고 점검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주요 냉동창고 재고량을 관리하고 있다. 김도 물김과 마른김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생산자와 가공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점검 과정에서 담합 의심 사례 등이 포착되면 불공정거래 점검팀과 협업해 조사와 단속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격주로 회의를 열어 특별관리 품목 중심의 점검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과 돼지고기 등 핵심 품목별 유통 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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