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징역 4년 구형
"공천 공정성, 대의민주주의 훼손돼 중형 불가피"
박창욱 경북도의원.ⓒ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당시 경북 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범행으로 공천의 공정성,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박 도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설씨는 박 도의원과 공모해 쪼개기 송금 및 공천헌금 등 1억원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초범임을 감안해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은 "김씨와 공모해 전씨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