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청구사유 부족"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0 12:55  수정 2026.03.20 12:55

청주지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영환 구속영장 반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구속 필요성 등 고려…현 단계서 청구 사유 부족 판단"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0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주지검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 제출과 함께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달 17일 A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B씨의 사전 구속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