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인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라고 했다.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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