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특정인 위한 공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3 11:13  수정 2026.03.23 11:13

23일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金 "세대교체가 민주주의 결정 요소인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석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지사는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해 공천이 진행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관련해 여러 가지 증거와 확신을 갖고 있어 재판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 지도부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컷오프에 대해 제대로 설명 대신 세대교체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부터 민주주의 결정 요소가 됐는지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접수를 신청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러나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내정설'과 함께 기존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길형 전 시장은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라며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당 탈당까지 시사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제외한 모든 신청차가 참여하는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재론의 여지 없이 선검무대에서 퇴장해 조용히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겠다"며 끝내 경선 불참 의사를 굳힌 상태다.


한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20일 반려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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