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사장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부산항만공사 전경. ⓒ데일리안 DB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간부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법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다.
BPA는 사실관계 인지 즉시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강화 등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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