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3.23 14:19  수정 2026.03.23 14:19

투자 목적 환전서 개인 용도 일반환전까지…외화자산 통합관리

하나증권은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지난 16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지난 16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하나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손님들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손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현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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