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 공모해 시세조종 가담…고객 계좌 동원도
검찰. ⓒ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으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5일 구속됐다. 다만 C씨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재력가 C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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