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교육원, 50인 이하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무료 실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25 06:00  수정 2026.03.25 06:0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과정안내 포스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원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50인이하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 찾아가는 현장지원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교육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증정한다.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침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화상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강사 배정을 위해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도록 권장된다.


김종철 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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