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최대 2만원 추가…상품권 지급 시 1만원 더
지급 연령도 13세까지 단계 확대…4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만원까지 늘어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서 지역별 차등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 지급 기준이 구체화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늘어난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시행된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월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까지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추가로 1만원이 더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규칙, 고시와 함께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일부 연령대 아동도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