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의 첫 공식 협의체로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5일 첫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노동계와 소통·협의하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 협의 채널이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병행하고,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노동계 측에서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보건의료노조·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5개 노조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노인생활지원사·아동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사 소관의 성평등가족부, 보육대체교사 소관의 교육부, 노동부 등이 함께한다.
정부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 노동계와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돌봄 노동자 관련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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