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율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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