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횟집 사장이 남은 김치를 모으다 적발된 뒤 궤변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충남 당진의 한 횟집에서 직원이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잔반 중 김치만 따로 모으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다.
ⓒJTBC 방송 갈무리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계산을 하다가 "김치 재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사장은 "왜 재사용을 하느냐"고 반문했고, A씨는 "아까 김치를 모은 것을 봤다"고 질문했다. 식당 안쪽으로 A씨를 데려가 김치통을 가리킨 사장은 "이건 손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김치찌개라도 해 먹기 위해 모아두는 것"이라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황당한 해명에 A씨는 "우리 테이블에도 김치가 나왔는데 찝찝해서 더 이상 먹지 못했다"며 "누가 요즘 직원한테 잔반을 먹으라고 하느냐"라고 분노했다.
ⓒJTBC 방송 갈무리
식당에서 반찬 재사용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위생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 번 제공된 음식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보통 15일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반복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