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대통령 사건 수사' 박상용·엄희준 증인 채택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25 14:52  수정 2026.03.25 14:54

민주당 주도로 102명 증인 의결

與 "진실규명" vs 野 "위법" 충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여권 주도로 채택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포함된 102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그를 비롯해 강백신·김세현·이주용·김익수 검사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국조법) 제8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이 국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며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온 이유는 위법성을 국민께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증인 명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증인 명단 및 특위 활동 계획 안건을 표결하기 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회의 중에는 자리에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가 적힌 손팻말을 부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에도 특위 회의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증인 명단 채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다음 달 3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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