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0억대 손배소 오늘(26일) 첫 재판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3.26 09:46  수정 2026.03.26 09:48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상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이며, 청구액은 약 431억원 규모다. 어도어는 이들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승소 판단을 내린 재판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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