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학비 지원·10년 복무 의무…제정안 행정예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26 15:45  수정 2026.03.26 15:46

내년부터 32개 의대 선발…의료취약지 중심 배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선발부터 지원, 의무복무까지 전 과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며 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안은 지역의사 선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대상은 해당 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선발 비율은 각 대학 입학정원의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진료권 중심으로 70%를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로 모집한다.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고려한 구조다.


지원 체계도 구체화됐다. 학비는 학기별로 지급되며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지급한다. 휴학이나 유급 시 지원 중단과 재개 기준, 반환금 산정 절차도 함께 규정됐다.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 상담, 행정 지원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중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공의 수련은 26개 전 과목이 가능하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인정은 일부 필수과목에 한정된다.


복무지역 변경은 의료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지역 지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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