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 관련 500만원 건넨 혐의
朴 "선거과 무관…광고비 명목 미리 지급"
법원.ⓒ데일리안DB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언론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절 A씨에게 선거 관련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박 전 회장에게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겠다며 대가로 돈을 요구해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거와 무관한 기사였다며 박 전 회장이 본 후보가 될 경우 A씨에게 광고를 맡기기로 하고 돈을 미리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뤄진 점을 참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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