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5곳 테러 예고글 올려
범행 부인하다 증거 나오자 "경찰을 시험하고 싶었다" 진술
25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공항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등 예고글을 올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A씨가 원고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총 6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기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약 323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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