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30일부터 EU CBAM 대응 일대일 기업 상담 추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29 12:01  수정 2026.03.29 12:02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

6개 수출 중소기업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저환경부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CBAM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검증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다.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부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CBAM 대응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CBAM 기업 상담 지원은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다. 모집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 상담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CBAM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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