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토지 신탁·매입 비용, 건축물 취득 위해 필수로 발생한 비용"
조합운영비·분양 광고비 등은 제외시켜…대법,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어 취득세를 낼 때 기존에 땅을 사들이며 쓴 비용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토지 신탁·매입으로 쓴 비용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A 조합은 공사를 마친 지난 2019년 10월 새로 지어진 일반 분양분 건축물을 취득하며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당국은 A 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쓴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 용역비 등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했다. 그러나 A 조합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든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 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지급해야 할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가 경정을 요구한 조합운영비,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일부 청구는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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