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80.5조원 전망…감면율, 4년 만에 법정 한도 지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31 13:27  수정 2026.03.31 13:27

정부, 2026년 조세시출 기본계획 의결

일몰도래 79개·일몰 없는 47개 등 제출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 한도를 지켰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을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으로, 예산지출 없이 세금을 줄여 재정 확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 추정치인 76조5000억원 대비 4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1%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p 합산해 계산한다. 올해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는 16.5%로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밑돌게 됐다.


정부는 올해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출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방주도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재도약을 위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도 도입한다. 정부는 “일몰제도 운영 개선과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일몰도래 79개, 일몰 없는 47개 등 1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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