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1~5% 할인…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6개월~1년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 미뤄…중복 지원 가능
본인·배우자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시 신청 가능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연합뉴스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업권이 4월 1일부터 전 보험사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경우다.
우선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할인율과 할인 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출산의 경우 형제·자매 출산을 사유로 기존 어린이보험 계약에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유예도 지원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 종료 후 같은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되고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1회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이 아닌 분기납·연납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이자 상환 유예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중 별도 이자는 붙지 않는다. 유예가 끝난 뒤에는 미뤄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3가지 지원 방안은 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나 기존 보험계약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계약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이자 상환 유예를 합쳐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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