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신고 100건 접수…현장점검 추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31 10:21  수정 2026.03.31 10:21

철거·교체·요금 인상 등 집단 민원 단지 중심 확인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로밍요금 체계도 손질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심 신고가 3주간 100건가량 접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복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중복 신고를 제외한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집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와 신규 설치, 신규 설치 이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같은 단지에서 여러 유형의 민원이 함께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 민원과 반복 민원이 제기된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입주민 동의 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부적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도 검토한다. 기후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과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로밍요금 구조도 손질 검토 대상이다. 충전기 출력 특성을 반영해 요금 체계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로밍 서비스는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실물 카드 없이 전국 충전기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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