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 등도 보증금 산정 0원 적용
업계 보험료 연 1억7000만원 절감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핵심 폐자원의 수입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폐알루미늄과 폐구리, 폐식용유 등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부담을 줄여 재활용 원료 확보와 순환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4월 초 공포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폐알루미늄과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데 있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방치나 투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이나 예탁금으로 담보하도록 한 장치다.
다만 폐알루미늄 등은 자원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보증금 산정식 가운데 국내 처리단가를 지정 순환자원에 한해 0원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손봤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만 이런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폐알루미늄과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10종의 순환자원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가 연간 약 1억7000만원 규모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에 들던 행정처리 시간과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와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에 넘겨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신고 서식 작성요령도 일부 손질했다. 작성 편의성과 행정처리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해 자원순환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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