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장기보험이 90% 육박…사고내용 조작이 절반 이상
병원·보험업 종사자 개입 증가…조직형 사기 대응 강화
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내부자 제보 기반 기획조사 확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105743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 건당 규모가 커지는 ‘고액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고,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두 종목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보험사기 집중 구간으로 확인됐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이 6350억원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2342억원), 고의사고(17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급증한 점이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50대(22.1%), 60대(19.9%), 40대(19.1%) 순으로 중장년층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감소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무직·일용직과 학생, 보험업 종사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가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점을 핵심 리스크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보건복지부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내부자 제보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연루 시 즉시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진단서 위변조 등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며, 내부자 제보 확보를 통해 적발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료 치료나 보험금 수령을 유도하는 제안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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