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이사회 승인…이사회 직속 독립 소위원회 설치
민원 대응 넘어 상품 기획·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관리
내부통제·정책 심의 기능 강화…디지털 리스크 선제 대응
케이뱅크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소비자보호 기능을 이사회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케이뱅크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이사회 직속 독립 소위원회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이 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둔 것은 처음이다.
신설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관련 제도 변경사항, 소비자보호 기준 및 내부통제 기준의 제·개정 등을 다룬다.
또 소비자보호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준법·민원 대응 중심에서 이사회가 직접 관리하는 핵심 경영 의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 민원과 잠재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상품·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이사회 차원의 핵심 의제로 격상한 조치”라며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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