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전원재판부 회부 '0'
'시리아인 강제퇴거' 등 누적 각하 48건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재판소원 청구서가 비치돼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4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청구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4건이 각하됐고,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건이 11건, 중복제소 등 부적법한 청구로 분류된 사건이 7건, 보충성 위반이 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기록된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기간과 관련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배당을 거쳐 사전심사에 들어간다.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가 재판소원 적법 요건과 법리를 검토한다.
헌재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30일 이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되지만 다만 지정재판부가 보완을 요구할 때 30일을 넘긴 뒤에도 심판 회부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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