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율 1.5%로 통제…GDP 대비 80% 목표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투기 수요 차단
규제 위반 시 전 금융권 대출 제한…최대 10년 제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묶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총량 관리와 대출 규제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 중 하나”라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을 지속하겠다”고 운을 뗐다.
현재 가계부채는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3분기 기준 89.4%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개인은 주택을 투기·투자 대상으로 활용하고 금융회사 역시 주담대를 이자수익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우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의 절반 이하인 약 1.5% 수준으로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관리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음 연도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특히 목표를 크게 넘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는 등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별도 관리목표를 도입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중금리 대출 등 예외를 확대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점검과 제재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고,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약정을 위반한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적발 시 대출을 회수한다.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투기 시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편법적 대출 행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의 사업자대출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가계대출 약정 위반 시에는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의 역할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어느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투기와 버블에 빠질 수도,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흐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DSR 적용 대상 확대, 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 등 구조 개선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금융 유인구조 재설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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