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영우' 작가에 "넷플릭스 공개, 2차 이용 아냐"…항소 기각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4.02 09:40  수정 2026.04.02 09:40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따른 저작물 2차 이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NA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작가 A씨와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체결한 방송극본 집필 계약에서 비롯됐다. 작가 측은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된 만큼, 제작사가 이후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해당 극본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인 2019년 말 이미 OTT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봤다. 또 계약이 특정 매체에 한정돼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과 OTT 공개를 모두 예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우영우'는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방영·공개된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조항이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더라도 계약의 전체 구조상 OTT를 통한 전송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당시에는 OTT 전송이 일반화됐지만 이를 별도로 반영한 전용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집필계약에서 2차적 이용을 시즌물이나 리메이크 제작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작사가 OTT 전송을 계약상 예정된 이용 형태로 보고 이를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목적이 방송에만 국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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