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서 "지역 안정 위협 발언 취소" 요구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통화 폐쇄’ 등 잇따라 대남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이나 일반 국제법상의 원리에 비춰 봐도 (북한의)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이와 같이 한반도 및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지금 한반도 정전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일방에 의한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의 여타 당사자와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정전협정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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