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자료를 '덧씌우기'방식으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자료를 ‘데이터 덧씌우기’방식을 이용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해 공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무오(mooO)’라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워진 사실이 발견됐다.
‘무오’는 해당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를 여러 번 덧씌우고 파일명과 확장자명을 바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을 하며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데이터 삭제는 사이버분석팀장 A경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실수로 일부 파일이 삭제됐다”며 증거 인멸 의도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과정에서 평소 쓰던 사무실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별도의 노트북 컴퓨터 3~4대를 사용하고 2012년 12월 분석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후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도 역시 데이터 덧씌우기 ‘와이핑’과 초기화시키는 ‘포맷팅’ 방식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때 국무총리실에서 사용한 ‘디가우징’(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기술이 이번에도 쓰였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6일 조사 결과 데이터 덧씌우기 방식이 주로 사용됐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국정원 측이 내부 기밀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해 '별도의 노트북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수사가 끝난 뒤 자료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정원 측은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자료 중 댓글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다른 기밀자료는 손대지 말라고 했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지우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컴퓨터 파일을 지운 경찰 간부 A경감 두 차례 불러 증거인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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