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유통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재벌가 2·3세 등 사회지도층 자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유통하고 흡연한 현대가 3세 정모 씨(2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 우모 씨(3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남 김모 씨(27) 등 4명에게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D 상병(23)이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에게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과정 중 목사 아들 A 씨(27)와 병원장 아들 B 씨(30) 등이 출판업체 대표 우모 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유통 또는 흡연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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