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 4910원과 5790원의 간극

스팟뉴스팀

입력 2013.06.28 10:04  수정 2013.06.28 10:08

내달 4일 7차 전원회의 열고 다시 조율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 최저임금 협상을 이루지 못 했다. MBC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 막판 조율에 실패해 2014년 최저임금 협상이 또 결렬됐다.

27일 오후 7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 시작 5시간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당초 노동계는 2014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서 21.6% 인상하는 5910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측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당초 제시안에서 양측은 입장의 평행선을 그리다, 전날인 지난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을 5790원으로 하향조정했고, 경총은 동결에서 4910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양측의 수정 제시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을 이루지 못 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7월 4일 7차 전원 회의를 열고 다시 2014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양측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 최저임금위는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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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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