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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7.05 20:02 수정 2013.07.05 20:31        데일리안=스팟뉴스팀

건설 공사 수주 청탁 명목 수억원대 수뢰 혐의

원 전 원장 금품수수 의혹 전면 부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가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금 1억5000여만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2009년 이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명품 가방 등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황씨로부터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억대의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의 인천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수주하는 과정 등에서 원 전 원장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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